서류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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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
발급 안내

발급대상

1.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진단서 및 소견서는 반드시 본인이 내원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단, 초본 발행이 아닌 경우는 보호자 구비서류 4가지 전부 지참 시 발행 가능합니다.)

3. 진단서는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하며, 진료실 상황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서식 다운로드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제 3자 내원 시)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발급

입원 중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간호기록지 등)은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 전에 제증명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

2층 원무과 창구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원 전 미리 신청 요망)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약 대리처방 신청시 구비서류

대리인(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